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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21-10-26
- 첨부파일 :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pdf (114 KB) 미리보기
-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pdf (57 KB) 미리보기
-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pdf (114 KB) 미리보기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대상 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코로나19임시예방접종
○보상신청자 : 보상대상자(코로나19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유족),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 대행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5년 이내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보상신청
○보상신청 기준: 2021년 코로나19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 완화
(30만원 이상→제한 없음)
○구비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 ①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1부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②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진료소견소) 1부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③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예방접종을 받은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1부 ④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외래,약제) 1부 ⑥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소액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1부 |
본인부담금30만원 이상인 경우 | ①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1부 ②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진료소견소) 1부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③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예방접종을 받은사람)의관계를증명하는 서류1부 ④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외래,약제)1부 ⑥의무기록사본1부 (진료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검사기록지,영상소견 포함) ⑦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1부 ※접종일 기준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①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1부 ②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1부 ③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1부 |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①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1부[서식17] ②사망진단서1부[서식19]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서식12] ④부검소견서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다만,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