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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2-09-07
- 첨부파일 :
-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안내 홍보문.hwp (32 KB) 미리보기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안내 ○ (방역조치) - 추석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등 방역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근 후 1회 추가 - 추석 전후 입소자, 종사자 대상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증상 발현 시 종사자 업무배제, 입소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면회) - 대면 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22. 7. 25.~),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공간,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등) ○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소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