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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서류 안내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24-02-16
- 첨부파일 :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hwp (125 KB) 미리보기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선박).hwp (125 KB) 미리보기
-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64 KB) 미리보기
2024.1.2.부터 국제도시보건과에서 응급장비 관련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설치기관이 영종 소재인 경우에는 국제도시보건과로 문의 및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절차 안내
1. 설치 신고서류 안내
- 응급장비설치신고서 1부.
- 자동심장충격시 설치 내역서 1부.(ex. 4대 설치 시 4장 작성)
* 서류 하단에 신고일자(공란으로 제출),
* 신고인은 설치기관의 장(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 기입, 서명 후 스캔본 제출, 법인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추가
* 신고인을 관리책임자로 할 경우 위임장 제출
(위임장 서식 참조 : 법제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3호 서식)
* 신고 완료 후 신고업무 및 시스템 입력을 위한 관리번호, 비밀번호 부여시까지 10일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메일로 관리번호랑 비밀번호 회신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선박의 경우
- 선박명 정확히 기입 [선박번호 기입 중구1호(ICR900143)]
- 신고서에는 사무실 또는 선주 거주지 주소를 기입(우편 받을 수 있는 주소)
- 설치내역서 설치장소에는 현 정박지 주소 및 선내 설치 장소 기입
2.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류 안내
-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 1부.(장비 당 각 1장 작성)
* 서류 하단에 신고일자(공란으로 제출),
* 신고인은 설치기관의 장(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 기입, 서명 후 스캔본 제출, 법인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추가
* 신고인을 관리책임자로 할 경우 위임장 제출
(위임장 서식 참조 : 법제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서류는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란 서식
1. 응급장비 설치 신고 : https://www.icjg.go.kr/krmw0307b/view/327
2.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https://www.icjg.go.kr/krmw0307b/view/334
원도심 : 메일주소 ysunny15@korea.kr / ☎032-760-6044
영 종 : 메일주소 GL1023@korea.kr / ☎032-760-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