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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지침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5-31
- 첨부파일 :
- 2.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hwpx (277 KB) 미리보기
- 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hwpx (599 KB) 미리보기
-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hwpx (579 KB) 미리보기
코로나19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및「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붙임 문서 숙지하시어 지침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구분 | 기존 | 현행 |
초진 | (의원급) 초진 진찰료+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 초진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재진 | (의원급) 재진 진찰료+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 재진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불가,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40.34점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