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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6-01
- 첨부파일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4판.hwpx (819 KB) 미리보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개정 전후대비표 4판.hwpx (5 MB) 미리보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업사업 실시에 따른,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지침 4판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2)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3) '재택치료' -> '자율치료' 용어 변경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진료*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 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