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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4-05-21
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
□ 추진목적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절차
확인대상 | | 수진자 | | 요양기관 |
⇨ | 신분증 제출 | ⇨ |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 체크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예약~수납까지 단계에서 1회만 하면 됨 | |
|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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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 요양기관 | |||
⇨ | QR 접수처 제시 | ⇨ | 본인확인 결과 자동 연계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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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 | | 수진자 | | 요양기관 |
⇨ | 주민등록번호 제시 | ⇨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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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