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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재공지)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4-11-18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이수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이메일제출 (junggumed@korea.kr)

□ 메일 제목 : 기관명/교육명/수료인원

□ 제출 자료 : 결과보고서, 증빙자료(이수증, 집합교육은 교육사진·참석자 서명 등)

□ 문의 사항 : 원도심 예방의약팀 ☎032-760-6044 / 영종국제도시 의약관리팀 ☎032-760-6852

 

교육과정

관련 법령

대상자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아동복지법 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

관내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교육 대상)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예방 교육 (1시간)

장애인복지법 59조의42, 6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6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노인복지법 39조의62항 및 

61조의2

관내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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