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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재공지)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4-11-18
- 첨부파일 :
- 【의원】긴급복지_아동학대_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hwpx (63 KB) 미리보기
- 【종합병원,요양병원】긴급복지_아동학대_장애인학대_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hwpx (64 KB) 미리보기
- (HWP)【의원】긴급복지_아동학대_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hwp (58 KB) 미리보기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이수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이메일제출 (junggumed@korea.kr)
□ 메일 제목 : 기관명/교육명/수료인원
□ 제출 자료 : 결과보고서, 증빙자료(이수증, 집합교육은 교육사진·참석자 서명 등)
□ 문의 사항 : 원도심 예방의약팀 ☎032-760-6044 / 영종국제도시 의약관리팀 ☎032-760-6852
| 교육과정 | 관련 법령 | 대상자 |
1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 |
2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관내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교육 대상) |
3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예방 교육 (1시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의6 | |
4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및 제61조의2 | 관내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