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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2단계 점검 매뉴얼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4-11-29

1. 관련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3452(2024.10.22.)호 , 3829(2024.11.25.)호

  다. 市 보건의료정책과-24433(2024.11.27.)호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2단계 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2024. 11. 28.(목) ~ 12. 27.(금)

나. 점검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

              * (市 점검) 제4호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운용하는 구급차

다. 점검내용

    - 매뉴얼에 따라 자가실태점검 실시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https://air.nemc.or.kr)에 결과 등록


붙임  2024년 구급차 2단계 자가실태점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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