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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12월 개정)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4-12-03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 12. 2.

○ 계도기간 : 2024. 12. 2. ~ 12. 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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