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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12월 개정)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4-12-03
- 첨부파일 :
- 4.(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_신구대조표.pdf (69 KB) 미리보기
- 3.(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pdf (1 MB) 미리보기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 12. 2.
○ 계도기간 : 2024. 12. 2. ~ 12. 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