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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02-14
- 첨부파일 :
- 점검 결과보고서(기초지자체,시설등_교육 실시기관 보관용).xlsx (10 KB) 미리보기
-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hwpx (71 KB) 미리보기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근거 | 신고의무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신고의무자직군 |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시설 | ||
3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의사) |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3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간호사, 조산사) |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3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치과의사) |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3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한의사) |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3호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4호 | 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의료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5호 |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응급구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