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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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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관장께서는 교육 대상을 필히 확인하시어 2025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5.6.30.(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없이 수료증만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미제출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반기 재안내 예정

제출자료

결과보고서 3부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포함 4부)

② 각 교육에 따른 증빙자료 수료증만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

  - 집합교육인 경우, 참석자 포함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등

  - 온라인강의인 경우, 교육수료증(이수증)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liowa@korea.kr)

보고서 양식

누리집 https://www.icjg.go.kr/health/▸참여/알림▸공지사항▸의료기관

 

- 참 고 사 항 -

법정필수교육                                                 ※ 종사자, 의료인 : 기관장 포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종사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종사자 모두

   - 교육 미실시 관련 행정처분사항 없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 미실시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 과태료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 교육대상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 미실시 처분 없으나, 미신고 시 과태료 200만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양병원, 종합병원만 해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 미실시 처분 없으나, 미신고 시 과태료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온라인교육 사이트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https://www.gseek.kr)

▸ 인천e배움캠퍼스 (https://incheon.hunet.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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