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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04-09
- 첨부파일 :
-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56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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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관장께서는 교육 대상을 필히 확인하시어 2025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5.6.30.(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없이 수료증만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미제출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반기 재안내 예정
- 참 고 사 항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