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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운영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07-02

1 관련근거

  가.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2023.10.2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업무에 대한 편의를 돕고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적용하여 고지양식 및 기관홈페이지의 고지 화면을 제작 및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요 

○ 정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원활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적용하여 고지양식을 제작 및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모든 의료기관

○ 이용방법: (의료기관) 서비스 신청, 고지 정보 입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표준서식을 적용한 고지 양식 생성 → (의료기관) 고지 서비스 활용

○ 이용장점: 

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적용 편리

② 고지내역 변경사항 실시간 반영

③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고지 웹페이지 제작 비용 절감

④ 의료기관 맞춤형 고지 표준서식(10종) 제공

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모바일 웹페이지 제공


3. 의료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 전산 지원 등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붙임 참고하시어 서비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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