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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07-03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재택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 (청구대상) '22.7.10. 이전 코로나19 검체채취를 한 확진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청구방법) 심평원 청구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 (협조사항) 청구기한내에 신속히 청구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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