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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08-05

간호조무사는「간호법 제17조 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간호법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자격신고

대상자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간호조무사 업무 종사 및 취업상황 무관)

-2022년 신규자격취득자 및 2022년 자격신고자

-2017~2021년 자격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21년까지 신규 자격 취득자이나 자격 미신고자

자격신고

주기

최초 자격신고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 신고

예) 2022년도 자격신고자: 올해 2025년도 신고 대상자

자격신고

사전 준비

신고년도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유예, 면제, 비대상 중 1) 승인

자격신고

방법

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KLPNA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 접속, 자격신고하기 클릭

③ 국시원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로그인, 본인인증 or 비밀번호 입력

④ 과거 신고 이력 확인, 자격신고 메뉴 클릭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자격신고서 작성 후 저장

기타 문의

KLPNA 상담센터: 1661-6933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 1600-6959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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