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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08-05
- 첨부파일 :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pdf (56 KB) 미리보기
간호조무사는「간호법 제17조 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간호법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간호조무사는「간호법 제17조 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간호법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