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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08-19

1. 관련 

  가.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1528(2025.7.18)호

 

2. 보건복지부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정적 보관을 위하여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2025. 7. 21.(월)에 개통되었으니,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발급 업무 시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chmr.mohw.go.kr  / (진료기록 발급포털) medichart.mohw.go.kr


(붙임참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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