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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08-19
- 첨부파일 :
- 2025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의료기관 개설자용).pdf (3 MB) 미리보기
1. 관련
가.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1528(2025.7.18)호
2. 보건복지부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정적 보관을 위하여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2025. 7. 21.(월)에 개통되었으니,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발급 업무 시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chmr.mohw.go.kr / (진료기록 발급포털) medichart.mohw.go.kr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