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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병원급)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09-05

(상세내용 붙임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법」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에 따라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예정입니다.


가. 대상: '25.8.31.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 대상기관 안내문 개별 등기 발송

나. 내용: '25년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 1,251개 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보고항목, [별표2]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다. 제출기간: '25.10.15.(수) ~ 11.14.(금)

  *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

라. 제출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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