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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2023년)』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10-02

1. 우리 구 행정에 항상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마약류 취급보고 대상 및 보고 정보

 

구분

중점관리대상

일반관리대상

대상

품목

1.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

2.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방이 공고한 향정신성약품

    (주성분을‘프로포폴’로 하는 품목)

1.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주성분을 ‘프로포폴’로 하는 품목 제외)

2. 동물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3.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4.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보고

항목

인적정보(거래자, 보고자(처방의), 환자)

제품정보(품명,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한, 품목코드 등)

사용정보(조제·투약·거래 등 취급수량, 재고량 등)

인적정보(거래자, 보고자(처방의), 환자)

제품정보(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품목코드 등)

사용정보(조제·투약·거래 등 취급수량, 재고량 등)

보고

기한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취급한 당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처분

기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 하지 않은 경우(보고기한 초과)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업무정지 3일 / 3차위반 : 업무정지 7일 / 4차위반 : 업무정지 15일

* 변경보고 :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붙임  1.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료기관) 1부.

        2.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동물병원) 1부.

        3.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약국) 1부.

        4.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도매업체) 1부.  끝.


(붙임자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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