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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12-09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3234(2025.12.8)호


2. 위와 관련하여, 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붙임1)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ㅁ 한국방사선의학재단 (www.radiationsafe.or.kr) 02-576-8458

ㅁ 대한방사선사협회 (https://krta.or.kr/url/se) 02-576-6524

ㅁ 대한영상치의학회 (www.dentalsafeimaging.or.kr) 02-6328-0303


 '26년 보수교육 대상자: '23년에 선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및 '95~'22년 동안 선임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약 37,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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