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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6-02-27
- 첨부파일 :
- (붙임) '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문.pdf (4 MB) 미리보기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자료 제출 기한 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