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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안내

작성자 :
세무1과
작성일 :
2020-03-26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①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 지방세외수입법 제17조(체납처분 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실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축산법」시행령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지원방법


 ○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및「징수유예 등 신청서」등을

     제출하거나,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조치

    ※ 문의전화 : 중구 제1청 세무1과  ☏ 032-760-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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