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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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소) 등 이용불가 알림 ※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0-07-13

 

1.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466(2020.3.30.)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지침(3)(2020.5.)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으로,

​   '붙임'의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소 등)에서 자가격리 허용은 불가함알려드립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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