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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0-08-21

인천광역시는 2020. 8. 20. 15:00부터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 


 (적용대상)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적용장소)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기간) 2020. 8. 20.(목) 15:00 ~ 별도 해제 시까지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처분(계도기간 : ~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 8. 20.(목) 15:00부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 및 생명권 보장을 위해 기본 방역인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상시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를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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