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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0-08-26
- 첨부파일 :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조치 안내문(직인수정).hwp (32 KB) 미리보기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 2. 처분내용 - 위 기간 내에 인천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처분사유 - 인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 급증 관련,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여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5. 처분기간 : 2020. 8. 24.(월) 0시 ~ 9. 6.(일) 24시까지 [14일간]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4.(월) 0시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