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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9.14~9.27)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0-09-14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의 방역 강화 등 정밀한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9.14(월) 0시 ~9.27(일) 24시


(방역 조치 조정) 서민층 생업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조정 및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9. 27.)

  음식점·카페운영 제한 학원·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등은 완화하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 강화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①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이용인원 제한*등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어 앉기 실시

  (음식점) 일정 규모(: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의무화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수칙 권고 및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③ (학원·체육시설 등)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의무화


  

  (PC)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등 의무화(~ 9. 27.)하며고위험시설(집합금지)에서 해제 (전국 조치)



(병원요양시설 등 방역 강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전국, 2단계 한시), 수도권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 면회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 철저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pooling) 실시 검토



(2단계 방역조치 유지)고위험시설,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9. 27.()까지 지속 적용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 집중 점검 및 구상권 청구 등 대응 강화

   교회비대면 예배만 실시하고 모임·식사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등교인원 조정등 밀집도 완화

 


(추석 방역)

  추석이 시작되는 2주간(9. 28() ~ 10. 11())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방역관리 강화

          ※ 다만,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적용 기간·내용 등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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