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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작성자 :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
- 2020-12-10
- 첨부파일 :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hwp (40 KB) 미리보기
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12월 10일부터시행됩니다.
[문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032-8910-636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