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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0-12-10

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12월 10일부터시행됩니다.

[문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032-8910-636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도입목적: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 신고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 / 숙박업자의 신고의무: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볼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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