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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동추진 5인 이상 사적모입 집합금지 행정조치(2020.12.23 0시~2021.1.3. 24시)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0-12-22

수도권 공동추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 (추진배경)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 확진자 증가추세 지속, - 각종 사적모임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지속 발생/ ❍ (적용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처분대상)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 - (장   소) : 실내‧외 모든 장소, - (목   적)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 ▶ 집합금지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이 주 또는 부 목적에 해당하는 모임·행사, ▶ 적용 예외-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결혼식 및 장례식(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50인 미만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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