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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1-01-19

(1.1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 1.18. 수정사항, (목욕장업)​ - 이용자 수칙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조항 삭제 / [사우나, 한증막, 찜질방 시설 이용 금지] 추가, ○ 적용기간 : 2021.1.18.(월) 0시 ~ 1. 31.(일) 24시 [2주간 시행], ○ 추가조치 (1.18. 기준)  , 1) 종교시설 : 위험도가 낮은 대면 종교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 허용, - 좌석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ex. 법회) 면적 등을 고려하여 10% 허용, 2) 카페 : 식당과 마찬가지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3)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 운영 허용, GX류 집합금지, 샤워시설 이용금지, 스크린골프장 등 룸형태의 경우 4명까지 허용, 4)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5) 학원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관악기 교습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 6) 노래연습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룸당 4명까지 허용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불가한 경우 룸당 1명까지), 7) 직접판매홍보관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음식 제공 금지 등, 8)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스탠딩 금지 등 ,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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