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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1-02-15

(2.13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적용기간 :2021.2.15.(월) 0시 ~ 2.28.(일) 24시[2주간 시행]


○ 주요 변경사항 (2.15.기준)  
  1)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허용

  2) 운영제한시간 21시에서 22시변경
  3)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의 운영제한시간 해제
  4) 행사제한인원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변경
  5) 종교활동 정규예배 허용인원을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변경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서의 모임을 예외사항에 추가)

- 완화 불가 조치 :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설별 22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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