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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수정) (3.1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및 방역수칙조정사항 안내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1-03-15


(3.1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및 방역수칙조정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1.3.15.(월) 0시 ~ 3.28.(일) 24시 [2주간 시행]
○ 주요 변경사항 (3.15.기준)  
  1) 콜라텍 : 엄격한 방역수칙 하 춤추기 허용

  2) 목욕장업 : 찜질시설 및 사우나 이용 가능 but 22시 이후 운영제한 추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 허용 : 상견례, 직계가족모임, 영유아 동반
  (단, 상견례 및 직계가족모임이 아닌 경우 영유아[6세 미만]를 동반한다면 성인 5인 이상 모임 불가)
  - 돌잔치전문점에 한하여 돌잔치 허용(100인 미만) *돌잔치전문점 외에는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 범위내 에서만 가능

< 주요 민원사항>
* 예를 들어, 상견례/직계가족모임이 아닌 단순 친목 목적으로 어른 5명 + 영유아 1명의 모임은 불가합니다.
**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과 같은 행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9명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영유아도 인원 수에 산정됩니다).
- 예 : 유아 1 + 어른 5 (불가)
*** 돌잔치 전문점이 아닌 식당 등에서 돌잔치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계가족모임일 가능성이 높고 8인 이하면 가능합니다. 9인 이상이 하고 싶다면 '돌잔치 전문점'에서 하셔야 합니다.
**** 식당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객은 협조하셔야 합니다.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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