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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안내
- 작성자 :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
- 2021-07-02
- 첨부파일 :
- (요약)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7.1.~7.7.).hwp (84 KB) 미리보기
- ★[붙임10](21061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334 KB) 미리보기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zip (502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hwp (160 KB) 미리보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안내>
○ 기간 : 2021.7.1.(목) 0시 ~ 7.7.(수) 24시 [1주간 시행]
○ 단계 : 수도권(2단계) 현행 유지
○ 주요사항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대상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사적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 단계 : 수도권(2단계) 현행 유지
○ 주요사항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대상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사적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거리두기 조치 요약본
(참고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참고4)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
(참고1) 거리두기 조치 요약본
(참고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참고4)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