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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
- 2021-07-11
- 첨부파일 :
- 참고1~참고6.zip (573 KB) 미리보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
○ 기간 : 2021.7.12.(월) 0시 ~ 7.25.(일) 24시 [2주간 시행]
○ 단계 : 수도권 4단계 시행
○ 주요사항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대상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사적모임) ‘5인(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 18시 이후 ~ 익일 5시까지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완료자 예외적용 제외
○ 단계 : 수도권 4단계 시행
○ 주요사항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대상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사적모임) ‘5인(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 18시 이후 ~ 익일 5시까지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완료자 예외적용 제외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강화 ·옹진군 제외 : 개편 2단계 시범 적용 2주 연장
- 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영유아 포함), 직계가족 8인까지 가능
(참고1) 거리두기 조치 개요
(참고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3) 수도권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참고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참고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참고6)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
※ 강화 ·옹진군 제외 : 개편 2단계 시범 적용 2주 연장
- 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영유아 포함), 직계가족 8인까지 가능
(참고1) 거리두기 조치 개요
(참고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3) 수도권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참고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참고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참고6)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