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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작성자 :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
- 2021-07-26
- 첨부파일 :
- (공고)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강화,옹진군).hwp (22 KB) 미리보기
- (공고)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1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및 Q&A.hwp (257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 (395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적용 수칙.hwp (21 KB) 미리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내용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 예외 : "붙임 참고"
4.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