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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1-07-2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내용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 예외 : "붙임 참고"

4.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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