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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2021.9.6~10.3)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1-09-10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4단계, 강화·옹진군 3단계)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합니다.
사적모임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적용 예시>

18시 이(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18시 이(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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