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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1-10-31

사적 모임 제한
- 수도권: 10명, 수도권 외 지역 12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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