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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작성자 :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
- 2021-10-31
- 첨부파일 :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8 KB)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9 KB) 미리보기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329 KB) 미리보기
○사적 모임 제한
- 수도권: 10명, 수도권 외 지역 12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