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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1-12-04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조치별 적용기간

1)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 8명)


2)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3)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종전 : 18시 이하인 자 → 변경 : 0~11세 이하인 자)


※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12.6.~12.12.)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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