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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안내
- 작성자 :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
- 2021-12-17
- 첨부파일 :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안내.zip (414 KB) 미리보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 현행 | 변경(12.18.~)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21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
사적 모임 외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전시회‧ 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돌잔치 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종교시설)
구분 |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내용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이내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가능 |
소모임 | ○ 사적모임(4명)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종교행사 | ○ 행사 일반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단, 50명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중 PCR 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접종불가자등 |
기타 | ○ (계속적용)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소리로 함께기도하는 등 행위 금지 포함 기본방역 수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