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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안내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1-12-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21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사적

모임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
박람회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 없음▪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종교시설)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내용

정규
종교활동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이내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가능
   * PCR음성자, 18세이하 청소년등 미접종자 불인정

소모임○ 사적모임(4명)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 행사 일반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단, 50명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중 PCR 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접종불가자등
기타○ (계속적용)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소리로 함께기도하는 등 행위 금지 포함 기본방역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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