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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클리닉 지정 의료기관 및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2-02-16
- 첨부파일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2023. 4. 23.).xlsx (64 KB) 미리보기
○호흡기클리닉
- (역할)감염차단 시설 등이 구비된 진료환경에서 호흡기·발열환자에 대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찰,검사(2020∼21년 지정)
- (증상)발열 등 호흡기 증상자에 대해 진찰·검사 실시
*지정의료기관: 35개소(인천기독병원)
(중구1,동구3,미추홀구4,연수구5,남동구7,부평구4,계양구2,서구6,강화군2,옹진군1)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 (기본방향)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발열, 호흡기 증상자 등 코로나19 환자 관련 “진찰·검사부터 치료”까지
수행
- (후속 절차)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검사 종료, 일반진료 실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확진환자로 인정, 격리 및 치료를 연계
보건소로 즉시코로나19 정보시스템에 신고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역할)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전화 상담 및 처방가능한 동네 병의원
※자료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