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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7~2.20)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2-02-08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구분(방역수칙 등)주요 내용(현행 유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모임행사 제한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 외)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 300인 초과 금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구분(대상 시설)주요 내용(세부 조정 사항)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상점·마트·백화점(공통)
- 호객행위 금지(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3회 이상, 점검대장 작성)


가. 적용기간: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2022.2.7.(월)~2022.2.25.(금)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가급적 연기, 축소하여 개최 또는 취소 권고)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 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등학교(1, 2학년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2021.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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