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
구민알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022.2.19~2022.3.13)
- 작성자 :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
- 2022-02-21
- 첨부파일 :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2 KB)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4 KB) 미리보기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342 KB) 미리보기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중수본).pdf (158 KB) 미리보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내용(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1시 운영시간 → (변경)22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5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1시→22시로 연장 |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11세 이하) | (현행) 2022.3.1. 시행 → (변경) 2022.4.1. 시행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1. 적용기간: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3.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4.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2.2.7.(월)~2022.2.25.(금)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가급적 연기, 축소하여 개최 또는 취소 권고)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등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 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
7) 학교(등교)
○ 등교 등 관련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