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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3-10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1. 시험명: ‘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시험일시: 2022년 3월5일(토), 10:00∼12:00


​ 2. 시험명: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신규임용 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

  -시험일시: 2022년 3월12일(토), 10:00∼15:00

                / 2022년 3월 13일(일), 10:00~15:00


​ 3. 시험명: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시험일시: 2022년 3월12일(토), 10:00∼17:2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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