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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22.4.4.(월) 0시~4.17.(일)24시)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2-04-0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 일시 : '22.4.4.(월) 0시~4.17.(일)24시 (2주간)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8인10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3시까지24시까지

그룹1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그룹2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그룹3

학원, PC방, 독서실 등

기 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 기타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 조치(현행유지)

​✔ 대규모 행사·집회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관계부처 승인·관리

​✔ 종교시설

​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 소모임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기타(행사)

  1. ​결혼식장 : 접종완료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2. ​돌잔치·장례식장 : 접종완료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4.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에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 1.5배까지 가능
  5.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 제공시 제한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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