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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22.4.4.(월) 0시~4.17.(일)24시)
- 작성자 :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
- 2022-04-0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 일시 : '22.4.4.(월) 0시~4.17.(일)24시 (2주간)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8인 → 10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3시까지 → 24시까지
그룹1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
그룹2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그룹3 | 학원, PC방, 독서실 등 |
기 타 |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
※ 기타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 조치(현행유지)
✔ 대규모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관계부처 승인·관리
✔ 종교시설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기타(행사)
- 결혼식장 : 접종완료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장례식장 : 접종완료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에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 1.5배까지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 제공시 제한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