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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22.4.4~4.17)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2-04-04

<주요 조치 사항>
구 분내 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
     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324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익일 0102시로 연장
사적모임 제한(현행) 9인 이상 금지→ (변경) 11인 이상 금지


※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1.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3.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지
  ②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종) 및 종교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0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2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사적모임 예외)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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