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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2-04-18
- 첨부파일 :
- (공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4.18~).hwp (69 KB) 미리보기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정정).hwpx (101 KB)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85 KB) 미리보기
-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85 KB) 미리보기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중수본).pdf (152 KB) 미리보기
주요 내용 | |
방역 지침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적용 해제*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라텍·무도장 |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
권고 사항 |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1.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경과규정 등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③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취식 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33종)
○ 대상시설: 종교시설 등 31종 - 실내 취식금지(2022.4.25. 해제) 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 환기, 소독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취식금지 적용_19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고척스카이돔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라텍·무도장 - (취식금지 미적용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
3)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2022.4.25.부터 시행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
4) 국공립시설
○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5) 사회복지시설 등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
6) 사업장
○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
7) 학교
○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