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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4-18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방역
지침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적용 해제*
- 주요내용: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9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라텍·무도장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2.4.25.() 0시부터 해제
권고
사항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1.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경과규정 등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③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취식 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33종)

○ 대상시설: 종교시설 등 31종

- 실내 취식금지(2022.4.25. 해제) 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 환기, 소독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취식금지 적용_19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고척스카이돔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라텍·무도장

- (취식금지 미적용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3)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2022.4.25.부터 시행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4) 국공립시설

○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5) 사회복지시설 등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6) 사업장

○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7) 학교

○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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