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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6-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제 1, 2차 시험'

- 시험일시 : 2022. 6. 25. (토) 10:00 ~15:40

​2.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공, 경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 6. 18. (토) 10:00 ~ 11:40

​3.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 6. 18. (토) 10:00 ~ 11:40


​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시험일시 : 2022. 6. 9. (목) 08:40 ~ 17:45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5.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 2차 시험'

- 시험일시 : 5급(행정) 2022. 6. 25. (토) ~ 6. 30. (목) 10:00 ~16:00

​                    5급(기술) 2022. 7. 1. (금) ~ 7. 6. (수) 10:00 ~ 16:00

​                    외교관후보자 2022. 6. 25. (토) ~ 6. 29. (수) 10:00 ~16:00

​6.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 2022. 6. 13. (월) ~ 6. 30. (목) 08:00 ~ 19: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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