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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비(약제비) 지원 중단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7-13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7.11일 검체체취자부터 재택치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비(약제비) 지원 중단 개요

 

대 상 : 7. 11일 검체체취자부터 지원 중단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 기준 변경 : (당초) 7.11 입원 격리통지자 (변경) 7.11 검체체취자

 

의료기관에서 격리통지일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 반영하여 중수본 기준 변경 (7.10)

 

7.10일 이전 검체체취 후 확진환자는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제시까지) 재택치료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미징수, 보건소 및 심평원에 청구 가능)


기타사항

- 재택치료자 검체체취일은 의료기관에서 DUR을 통하여 확인

- 7.11일 검체체취자부터 재택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는 환자 자부담으로 의료기관(약국)에서 보건소 청구 불가.

-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비용 : 7. 31일까지 지원(집중관리의료기관만 해당)

 

※ ​팍스로비드의 약값은 지원하되, 팍스로비드 처방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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