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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격리대상자 시험(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목적의 외출허용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7-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해당시험: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대 상 자: 격리중인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험자


시험일시: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고사일정에 따름


전국 70개 대학*에서 약 6,300여명(추정)'22. 7. 14. ~ 12. 5.


   응시예정(변동가능)이며, 대학별 상이함



재외국민특별전형 운영대학(84중 대면평가 형식 운영하는 70개 대학(가나다순): 

가천대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가톨릭대학교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공주대학교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나사렛대단국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대구한의대학교대전대학교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명지대학교목원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부산대학교삼육대학교상명대학교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서원대학교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세종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순천대학교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아주대학교우석대학교우송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인제대학교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중앙대학교차의과학대학교창신대학교청주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항공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한서대학교한성대학교한양대학교한양대학교(에리카), 홍익대학교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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