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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손실보상 신청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2-08-04
- 첨부파일 :
-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hwp (61 KB) 미리보기
-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안내.hwp (92 KB) 미리보기
- (의료기관,약국)지급절차_안내_및_서류.hwp (139 KB) 미리보기
- (일반영업장)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및 서식.hwp (173 KB) 미리보기
- 코로나 손실보상 포스터(최종).jpg (1 MB)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인천 중구보건소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행정조치한 기관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가. 손실보상 신청 대상
○ 보건소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 보건소의 소독 조치로 인하여 정상영업시간 내 영업을 못 한 일반영업장
- 코호트 격리 등 폐쇄·업무정지·소독을 한 요양기관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로 인하여 의사·약사·조산사 자가격리한 요양기관
*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 사유로 한정(증빙자료 제출必), 여행, 사적모임 등 개인적 사유 제외
나.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 2020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8.31.까지
○ 2021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9.30.까지
○ 2022년 상반기(1.1.~6.30.)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10.31.까지
* '22.6.30. 기준 폐쇄·업무정지 중인 기관은 추후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재안내 예정
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메일, 우편접수 혹은 중구보건소 방문접수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라. 지급계획
○ 신청 접수순에 따라 심사후 순차적으로 지급.(평균 3개월 이상 소요)
마. 문의 : 032-760-6893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