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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손실보상 신청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8-04

안녕하세요 인천 중구보건소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손실보상)」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행정조치한 기관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 확인하시어손실보상 신청 대상자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

○ 보건소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보건소의 소독 조치로 인하여 정상영업시간 내 영업을 못 한 일반영업장

   코호트 격리 등 폐쇄·업무정지·소독을 한 요양기관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로 인하여 의사·약사·조산사 자가격리한 요양기관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 사유로 한정(증빙자료 제출必), 여행사적모임 등 개인적 사유 제외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 2020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22.8.31.까지

○ 2021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22.9.30.까지

○ 2022년 상반기(1.1.~6.30.)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22.10.31.까지

* '22.6.30. 기준 폐쇄·업무정지 중인 기관은 추후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재안내 예정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메일우편접수 혹은 중구보건소 방문접수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서식은 [첨부파일참고부탁드립니다.

 

지급계획

○ 신청 접수순에 따라 심사후 순차적으로 지급.(평균 3개월 이상 소요)


마. 문의 : 032-760-6893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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