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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9-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1. 광해방지기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2.9.17.(), 10:30 ~ 12:30


2. 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 2022.9.15.() ~ 12.16.()(학교별 상이하며, '붙임'참고)


3. 2022년도 검찰직 5급 일반승진 수사역량평가

- 시험일시: 2022.10.1.(), 10:00 ~ 16:00


4. 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9.19.() ~ 22.()


5. 71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면접/체력검정) 2022.9.16.() ~ 30.()

           (필기) 2022.10.15.()


6.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 면접

- 시험일시: 2022.9.6.(), 09:00 ~ 17:00


7. 2023년도 재판연구원 2차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9.24.(), 09:30 ~ 19:00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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